본문 바로가기

IT관련/허니버터바른TIP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분들 보시면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볼까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가 일할때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입니다. 고용의 기간이라던지, 임금, 시간, 해고시 사유 등등이 적혀져있어서 노동자의 권리와 규칙을 보호하는 문서입니다. 솔직히 원만하게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지만 종종 고용주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지요.


만약에 근로중에 고용주와 트러블이 생겼을시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된다면 최고의 해결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럴때 써먹으라고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인데 만약 입사나 아르바이트 등록시에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낭패를 보게 되겠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니까 귀찮거나 , 조그마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미작성 했다가 벌금 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만원이면 서민들한테는 정말... 만만치 않는 돈이잖아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와의 친분 때문에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나 뭐로 봤을때나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근무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지요.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주의에 대한 포스팅을 간단히 써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런 낭패 보지 않도록 처음 근무할때 꼼꼼히 체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