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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까먹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chatter box의 금융관련 정보 포스팅 시간입니다.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이제 한달 정도만 잘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쌀쌀한 날씨로 돌변할테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관련 정보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보통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외에도 증권거래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을 팔 경우에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mts, hts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세금 정산 후 입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 주식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내야되는데요. 만약 기한내에 내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의 사유로 가산세가 붙게 되니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2호 납세의무자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또한 제3호 납세의무자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과 3월 31일까지 거래를 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기한


4월 1일 ~ 6월 30일까지 거래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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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이 설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 세율은 거래 금액의 1/1000 으로 0.5%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기한내에 신고해서 납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를 법정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내용


무신고시 - 산출세액 * 20%

과소신고시 - 미달신고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내용

-미납부,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신고,납부일까지 미납일수 * 3/10000


이렇게 점점 뜻하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내에 성실히 납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고기한 내에 편리하게 증권거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택스로 검색해서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그 다음 메인 메뉴중에 신고/납부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우측의 노란색 박스내의 메뉴를 보면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그쪽을 눌러서 로그인 절차를 마친 후에 단계를 밟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증권거래세 신고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서 신고서를 작성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관련 정보포스팅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다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