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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서류 및 청구방법 알아볼까요?

살다보면 이런 저런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하나씩 터지고는 하죠? 그런 사고들중에는 실제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아찔한 사고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럴때 보험을 하나씩 들어두면 그나마 마음에 안정감을 주죠? 실비보험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십니다. 실비보험이란 가입자가 병원에서 쓴 비용의 일부를 보험처리하여 되돌려주는 형태의 운영방식을 지칭합니다.




이처럼 의료실비 보험을 들어두면 단순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시나 치료 후에 실비보험 청구가 다양하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실비보험을 가입해보시는 분들은 실비보험 청구서류나 실비보험 청구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실비보험 청구서류나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 및 청구방법 알아볼까요?



실비보험 청구서류로서 필요한 것은 병원비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병원비 영수증의 경우 병원에서 달라고 하면 지급을 해준답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양식이 회사별로 다를 수도 있으니 미리 받아놓으시거나 없다면 해당 사로 연락하시어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비보험 청구서류 들이 갖춰졌으면 보험사측으로 연락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웹상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직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화상담을 하는 것이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접수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화상담이 폭주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웹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지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실비보험 청구방법은요, 이제 모든 실비보험 청구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접수후에 팩스 또는 등기로 보험사에 서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실비보험 청구서류 준비 및 청구방법 어려운 것이 없죠? 




다시 요약하자면, 필요한 청구서류를 준비한 후에 보험사로 연락 후에 서류를 팩스나 등기를 통해 전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서류나 계약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보통 1주일 이내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구요. 


참고로, 실비보험 청구기간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그 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만약 2년이 지난후에 뒤늦게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떄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실비보험 청구서류 및 청구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모두들 부디 다치는 곳 없이 재미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